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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 기산일
원천세과-557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 시행 전 국내에서 근무 후 출국한 외국인 기술자가 동법 시행 후 재입국하여 근무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05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동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