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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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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사업자가 임대업용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 금융부채 상환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재산46014-280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겸영 중소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용토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중소사업자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① 제조업을 22년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자(개인)가 제조업용부동산과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음.

② 제조업의 사업부진으로 금융기관부채의 이자부담이 커 부동산임대업용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하려고 함.

(질의) 제조업용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용토지 등을 매각하여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변제할때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