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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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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694생산일자 2009.02.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90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함

- A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9개월 정도임

 ※ ’98.1.24 ~ ’98.6.11(약 5개월) + ’98.8.18 ~ ’99.12.21(약 1년 4개월)

- 최근 A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09년 3월중 갑과 아내는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다가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전에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재건축 후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입일부터 계산하는지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 (1995. 12. 30. 개정)

⑥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생략

⑨ 생략

○ 서면4팀-179, 2006.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797, 2005.5.2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거주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거주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34, 2004.9.30.)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