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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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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재산세과-630생산일자 2009.02.2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1999년 5월 도시계획이 확정된 나대지를 2005년 3월 취득함

- 위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됨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487, 2007.5.4.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일 : 1988년 6월

- 부동산 양도일 : 2007년 1월(○○시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매수)

- 협의매수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1월

- 도시계획수립일 : 1978년

- 지목 등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나지이며, 전체 894㎡ 중 550㎡는 도시계획시설물임(550㎡ 양도함)

- 용도지역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임.

- 재산세 :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시 감면조례(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사항을 규정함)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50% 감면

(질문내용)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