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년 상속받은 서울 소재 단독주택과 부수토지가 2009년 1월 수용됨
<단독주택의 공부상 등재 내역 등>
구분 | 토지 | 주택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재 내역 | 1필지 : 324㎡ | 주택1 : 73.12㎡(시멘트블럭조) 주택2 : 37.36㎡(목조) |
보상액명세서 상의 내역 | 필지1 : 45㎡(도로) 필지2 : 279㎡(대지) | 주택 : 87.7㎡(벽돌조) |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역(’05년~’08년) | 1필지 : 324㎡ | 주택 : 73.12㎡ |
- 수용기관의 보상팀에 문의한 바, 실제 토지 및 주택의 현황은 위 보상액명세서 상의 내역이라고 함
○ 질의내용
-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2005.4.30) 전에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현황으로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2005. 7. 13.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개정)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략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생략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2005. 1. 14. 개정
② (삭제, 2007. 4. 2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⑦ 생략
⑧ 제3조 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2007. 4. 27.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 14. 개정)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 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005. 1. 14.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2005. 1. 14. 개정)
3. 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005. 1. 14.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2005. 1. 14. 개정)
○ 서면4팀-1177, 2008.5.14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