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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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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재재산46014-175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에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예규 (소비 22641-2460, 1985. 12. 17)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금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고 액면가액으로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주권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2.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출자한 은행의 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동 은행에 액면가액으로 환매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해 감자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