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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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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050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질의내용】

서해 해상에서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피해지역에서 근무시간 중 복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복구활동을 기부금공제대상 자원봉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