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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7생산일자 2008.06.02.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양수도 내용, 사업시행권의 평가여부, 회계처리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내용】

1) 현황

당사는 채소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코스닥등록법인임.

당사의 직무발명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임.

당사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인 당사가 모든 권리를 승계함.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을 확인하면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를 함.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최근 당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였음. 보상금의 지급과 더불어 품종보호권에 대한 권리는 당사가 승계하였음.

이에 따라 특허권을 준용(종자산업법 제10조)하고 있는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세법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혹은 비과세로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임.

2)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승인자 :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권자의 효력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질의)

당사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로 2008.3월말 질의하였으나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당사가 요구하는 적절한 회신을 하지 못하였음.

당사는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서 품종보호권에 대한 당사 승계를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하지 않음.

(질의사항)

사용자로의 권리승계를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보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