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회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담배사업을 통하여 매년 약 4조 7천억원의 조세를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이 기여하고 있음
- 우리 회사는 2010년에 시행 예정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
(질의사항)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인지 혹은 전체 사업장의 매출에서 면세매출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