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이 사망(사망일자 2000.7.28.)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 피상속인의 형인 [을]은 2008.12.9.자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1.22.자로 한정승인 신고 적법 판결을 받음
- [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따라서 최근에야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의 기산일 또는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2008.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