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양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양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가산함에 따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상속세 납세의무도 상속인에게 있다
[을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