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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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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707생산일자 2009.04.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이외의 자(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에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이전받게 된 경위, 대금수수 여부, 민법상 적법한 유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의 조모인 피상속인 [갑]은 1964.5.21. 경기도 포천시 00소재 답 1,75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3.12.15.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딸 [을]과 손녀 [병]이 있었으나 모두 출가해서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위 토지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음

- 그런데 상속권이 전혀 없는 친인척관계에 있는 [정]이 사망한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못했다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제3자인 [무]에게 매매하였음

- 상속인 [을]은 이런사실을 알고 상속받은 토지임을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함

- 그 후 매입자 [무]가 [을]의 요구로 소유권 권리를 포기했고 위 토지를 돌려주자 상속인들은 법무사사무실에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등기를 정정 신청 하고자 하였는데

- 법무사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등기를 정정하려면 소송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을], [병]이 위 토지를 매매로 50%씩 공유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취득등기는 실제는 협의분할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매매로 잘못등기 했으므로 상속이 아닌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