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주유소 사업을 하고자 2006.3.10.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3.15. 제3자로부터 준공검사전 건물을 취득하고 2006.4.13. 주유소 사업을 위한 지상 및 건물에 대하여 정유회사 (주)000과 추가담보설정계약을 설정함
- 2006.5.29. 부로부터 현금 15억원을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고 2006.5.30. 콤프레셔, 주유기, 세차기구입비용, 위험물서례용역비 등 비용을 지출하여 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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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 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6. 2. 9. 신설)
③ 법 제30조의 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