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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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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879생산일자 2009.05.0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일 : 2009.4.9.과 4.15. 2차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자산 : 농지 및 대지

 ․ 농지 : 33,250,000원 (1차)

 ․ 대지 : 639,000원 (1차)

 ․ 대지 : 14,824,800원 (2차)

- 농지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차분 증여가액 중 감면부분은 과세제외를 하고, 과세분 즉, 대지 639,000원은 직계존비속 3천만원을 공제하며, 2차분 또한 1차분 공제액 639,000원을 제외하고 3천만원에서 남은 공제금액으로 2차분증여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12.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