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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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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재산세과-885생산일자 2009.05.06.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은 2008.4.18.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2008.10.20.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일부 현금 납부하고 일부는 납부하지 못함

- 이에 대하여 2009년 4월 무납부 고지처분됨

- 상속인은 상기 고지처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당시 평가액으로 “수익증권"을 고지금액 상당액으로 물납신청함

- 물납신청시에 물납에 충당할 다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없음

- 질의시점 현재 수익증권 평가액은 상속세 신고당시의 가격대비 35% 가치 하락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물납가능여부 및 수납가액산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12.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116, 2007.10.31

【질의】

 - 상속인 A는 2007.1. 상속이 개시되어 2007.7. 상속세를 신고함.

 - 총상속세액 2,422,651,363원 중 1,034,040,000원의 세액에 대하여는 토지를 물납신청하였으며, 나머지 세액 1,388,611,363원 중 694,305,681원은 분납하였음.

 - 신고납부 후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되어 상속인간의 협의로 추가로 물납을 신청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2007.8. 378,315,000원의 세액에 대해서 토지로 물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2007.8.30. 나머지 세액인 315,990,680원을 납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물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속인 A는 적법하게 기간 내에 물납을 신청하였고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로 물납할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신고를 통하여 물납을 변경신청함.

   위와 같은 경우 물납의 변경신청이 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를 질의함.

 【회신】

 1.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O 재산세과-1895, 2008.07.25

【회신】

 1. 질의와 같이 2004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임.

 3.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