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가입한 변액유니버셜 보험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일 : 2005.2.25.
-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납입보험료 매월 2백만원
- 2009년 1월 현재
․ 납입보험료 : 101,000,000원
․ 해약환급금 : 80,326,000원
․ 적립금 : 87,814,104원
- 계약자변경
․ 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 수익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O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한 시점에서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