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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34생산일자 2009.05.14.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출연자 1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자 1인 및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명 : 학교법인 흥해학원(흥해중학교)

- 설립일자 : 1948.8.7.

- 설립취지 : 해방직후 지역내 중학교가 없어서 통학거리가 멀고 배우고 싶은 의지는 강하나 가난하여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인근지역인 흥해면, 곡강면 등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총의에 의하여 설립됨

- 설립시 출연내역

 (기관) 흥해면 : 임야 1,063,956평, 평가액 : 1,063,965원

        곡강면 : 임야 547,617평, 평가액 : 547,617원

 (개인독지가) 김○○외 14명 : 전, 답, 현금 등 평가액 2,368,845원

- 총 출연금은 출연당시 평가금액으로 3,980,427원이며, 개인독지가 15명은 질의일 현재 고령 등으로 모두 작고하였음

- 2008.2.28.현재 학교법인의 총 자산은 219억원임 (상증법상 평가금액)

O 질의내용

- 위 학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2호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8.2.22.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감사원법」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0.12.29. 신설; 2005.8.5. 법명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