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비영리 의료법인임
- 이번에 당 법인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부자는 병원의 이사, 이사장, 또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임
- 이 기부자는 당 기부금으로 의료법인의 병원부지 매입 또는 병원건물의 신축목적에 사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당 의료법인은 최근에 병원건물을 증축하여 향후 10년 내에는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이 없음
- 다만, 당분간 동 기부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며 또한 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의료업에 소요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 및 종전의 병원신축시 차입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는 향후에 기부금으로 취득한 임대용건물을 매각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의료기기 등의 취득목적으로 기부받은 현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증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아니면 임대용건물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병원건물 등을 신축하는 용도로 기부금원금을 사용하여야만 불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00.12.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12.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12.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