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학교법인은 대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제31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음
- 그러나 설치, 경영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상기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본 학교법인은 2007년에 2005-2006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하였는 바, 2007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보고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63, 2009. 01. 08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종류에는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대학 등)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초,중,고)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그리고 ③ 상기 ①과 ② 모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음
-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확인 결과보고는 공익법인 등이 매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7.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은 200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매 1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법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은 제외) 등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상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2008.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동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익법인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즉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의무화 하면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고등하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상기 의무조항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외부감사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O 질의내용
1. 사립학교법 상 외부감사를 받고있는 학교(대학 등)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학교(초,중,고) 모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현행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상증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학교법인이 2007년에 2005년~2006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한 상황에서 2007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보고하여야 할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초·중·고”라 한다) 모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2007 사업연도 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