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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처우개선비의 과세여부
원천세과-452생산일자 2009.05.27.
AI 요약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보육시설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금원(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보육시설에 보조하는 비용 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있는바

  - 당해 처우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액의 차이는 있으나 보육교사 1인에 대한 지급액이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음

   ▪보육교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중복 지급받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처우개선 특수시책 현황’ 참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1999, 2002.11.04.

 【질의】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국고에서 인건비(봉급)외에 식대(월5만원이하)와 교통비명목으로 처우개선비(월10만원)를 지급하기로 한 바,

 - 이 경우 처우개선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1791, 1995.6.30. 및 법인46013-1816, 1997.7.3.)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791, 1995.06.30.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교수 및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816, 1997.07.03.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ㆍ수당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