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녀가 중국 유학중으로 연도 중(8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의 공제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317, 2004.03.02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