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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한국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원천세과-419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노인복지법」제2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가. 질의요지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자가 그 사용자와 근로조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공분야 근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나. 사실관계

○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보충적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바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며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이 사업을 수행함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되는바

  - 공공분야의 경우 참여기간을 7개월로 하여 매월 인건비를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유형으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음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구분

유형

설명

공공분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민간분야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이 사용자가 되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노인과 근로조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 참여노인은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7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근무장소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게 되며

  - 보수는 매월 해당 근무일 만근 시 20만원으로 하고, 근무일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상당액으로 함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분류>

유형

정의

일자리 내용

공익형

지자체의 고유사업 중 노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일자리로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

거리․자연환경지킴이,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교통안전지도 등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한자․서예․예절 강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등을 지원

거동불편 노인돕기, 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 돌봄, 노인가구주거개선, 보육도우미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5, 2008.11.27.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활급여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자활급여 수급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함

  <을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설>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나,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서면1팀-279, 2004.02.20.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경우와 같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745, 2002.05.30.

 【질의】

 1.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2.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은.

 3. 그리고 원천징수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은.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 1999.3.23.)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062, 1999.3.23.

 1. "정부지원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