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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계절학기 수업료의 교육비공제
원천세과-418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에 수업료 납부, 타 대학에서 수강, 재학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가목의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가. 질의내용

○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계절학기 수업료를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에 납부하는 경우

  - 당해 수업료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고등교육법」에 따른 A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 중인 A대학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납부하고 당해 계절학기는 타 대학인 B대학에서 수강하며

  - B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은 과정을 마친 후 시험결과에 따라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A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되고

  - A대학에 납부된 계절학기 수업료는 B대학에서 수강한 학생의 수업료가 합산되어 총액으로 B대학에 송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4)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 가목의 (1), (2), (3)에 따른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2) (1)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⑥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말한다.

 ⑧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다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나. 관련예규

서이46013-10419, 2002.03.07.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