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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약환급금을 보험료로 대체 시 대체보험금 및 자유롭게불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원천세과-489생산일자 2009.06.04.
AI 요약
요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롭게납입하는보험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6. 4. 11.』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2006. 4. 11.)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내용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보험계약에 따라 월대체공제액 명목으로 해약환급금을 보험료로써 공제하여 대체하는 경우 당해 ‘월대체공제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질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험상품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24개월) 경과 후에는 보험료 불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 상당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인출하여 충당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상품 내용 :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영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분배함으로써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이며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의 납입 및 인출이 자유로움

 - 납입보험료의 종류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서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

  ․월대체공제액 : 보험료 납입이 중단된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보험유지에 필요한 최소보험료를 충당하여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2005. 2. 19. 개정)

   5.「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법규과-1215, 2006.3.31.(서면1팀-464, 2006.4.11.)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3626, 1996.12.27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