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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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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재산세과-770생산일자 2009.03.04.
AI 요약
요지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회신
귀 사례와 같이, 1991년 11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 자경(2002년 ∼ 2005년까지의 기간 중 약 40개월)을 하고 2009년 3월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선친께서 전북 부안군 소재 농지를 30년 이상 자경하시다 1991년 11월 돌아가셨음

- 2004년 12월 위 농지를 협의분할하여 본인명의로 상속등기함

- 본인은 직장 관계로 위 농지를 자경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40개월 동안 자경하였음

- 그 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영농이 어려워 임대 중이며 2009년 3월경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과 관련하여 경작기간 계산시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경작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이하 생략

⑤ ~ ⑩ 생략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9.2.4. 단서 삭제)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009. 2. 4.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09. 2. 4. 신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2.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9.2.4. 항번개정)

○ 서면4팀-1163, 2008.5.13.

귀 사례와 같이, 1996.12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2004.6월∼2007.9월)을 하고 2009.10월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582, 2008.10.31.

귀 사례와 같이, 1993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2008.4월∼2009.12월)을 하고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4440, 2008.12.29.

귀 사례와 같이, 2004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2009.1월~2011.12월)을 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