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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가연계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원천세과-452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때에 그 해당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質疑事項

□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주가연계펀드에 2006.2월에 1억원을 투자함

 - 동 펀드는 2008.1.31일 만기일이나 조기상환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6개월마다 조기상환이 가능함

 - 2008.1.31 만기일에 기준가격이 6천만원으로 평가되어 투자자의 전원 동의하에 만기를 2009.1.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음

 - 2008.7.31에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어 펀드 평가가액 8천만원을 거주자에게 지급하였음

□ 질의요지

 - 2008.7.31 펀드가액 8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당초 투자금액 1억원보다 손실액이 크므로 과세소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만기일 평가액보다 2천만원이 소득이 발생된 것이므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關聯法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2008. 2. 22. 신설)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008. 2. 22.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5. 2. 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2005. 2. 19. 개정)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2008. 2. 22. 신설)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⑦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006. 2. 9. 개정)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06. 2. 9. 개정)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006. 2. 9. 개정)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⑨ 제8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7. 2. 28.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 2. 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2007. 2. 28.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의제배당 (2000. 12. 29. 개정)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제19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007. 2. 28. 신설)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2008. 2. 22. 신설)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關聯例規

서면1팀-685, 2005. 6.16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음.

서이46013-11464, 2003.08.06.

1.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