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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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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
원천세과-714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은「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