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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기준
원천세과-320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기본공제대상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당해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교육비로 공제가능하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해외 유학하여 현재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는 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국외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자료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유학에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1994. 7. 23.)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관련예규

서면1팀-123, 2007.01.22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2009.02.10)

1.「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1호의“중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합니다.

2. 제5조에서 의미하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7조」에 의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교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⑥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⑦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1319, 2009.04.0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과 동등학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비유학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미인정 조기유학자가 외국 교육기관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상급학교에 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 교육기관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하였다고 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