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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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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947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채권채무 관계없이 부소유의 토지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채권채무 관계없이 부소유의 토지에 단순히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2. 질의 “2.”의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부모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1985, 2007.0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부친 소유 토지에 채권채무 관계없이 아들 이름으로 근저당설정을 채권금액 6억원으로 설정함

2) 부친이 받을 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하였는데 채무자의 은행대출금을 안는 조건에 대물변제로 가압류한 부동산을 이전받고자 함

- 즉, 부친이 받을채권이 20억원이며, 채무자의 은행대출금은 20억원인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 “1)”의 경우 채권채무 없이 아들이름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만으로 설정금액 6억원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위“2)”의 경우 대물변제로 인수받기로 하는 가압류부동산을 아들이름으로 받게되는 경우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12.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85, 2007.06.26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