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상에서 입점업체와 구매자간의 물품거래의 알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최근 경제침체 및 경쟁업체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는 이용약관에 의해 구매회원 및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해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구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은 당사의 이용약관에 의해 당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사의 인터넷쇼핑몰을 방문하는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부여하고 제품구입 시 할인쿠폰에 기재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회원에게 물품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거래유형이며, 해당 할인쿠폰의 부여는 당사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당사의 책임 및 계산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입점업체(판매회원)로부터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령 시 이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않음
-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은 당사가 입점업체(판매회원)에게 고지하거나 약정하는 방법으로 당사가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직접 할인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 구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과 입점업체(판매회원)에 대한 할인정책으로 인하여 할인되는 금액이 당사의 중개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