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호텔 지하에서 오락실을 개업(건물임대차계약기간 2004.11.1~2007.11.1)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주는 호텔영업이 부진하여 당해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으로 개조하였음
-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건물주는 임차인 모두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해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았음
- 그러나 임대인의 압력․회유․영업방해에 굴복하여 오락실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임대계약기간의 만기 도래 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4억원(임차보증금 2억원, 손해배상금 2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장을 반환함
- 한편 오락기 및 비품은 낡고 쓸모가 없어서 폐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3백만원을 지급함
- 본인이 받은 4억원의 영수증에는 “위 금액 4억원은 ○○호텔 지하 오락실 명도대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합니다.(보증금 및 이주비)”라고 기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영수증에 명도비(이주비)로 기재된 2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