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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생산일자 2006.02.20.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외 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추어 내국법인에게 임가공을 주어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해외 업체에 임가공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별표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36.6%) 및 해외법인에서 생산매출(49.2%)과 국내 법인에게 위탁 가공한 제품매출(10.3%), 기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출(3.9%)로 구성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당사에서 기획 제조하여 당사 상표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나. 관련 기존 예규

【별표 6】 (2005. 2.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법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