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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631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항번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9673호, 2009. 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97, 2008.03.06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827, 2007.10.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8호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