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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법인세과-637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A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BC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AA진흥원’과 ‘BB진흥원’, ‘CC진흥원’이

-설립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AA진흥원’으로 통합 설립될 예정이며,3개의 통합예정기관은 모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새로 설립되는 ‘AA진흥원’은 통합예정인 세 개의 기관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존 법인들이 행한 행위는 신설법인이 행한 것으로 보며,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3개의 법인이 개정법률에 따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법인들이 조직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 ③ 생략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491(2006.04.24)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사실관계)

2008.7.1일자로 시행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재)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 해산하고, 새로 설립되는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 승계함.

(질의요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할 경우 관리원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산하고 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을 조직변경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관리원과 의료원이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여 관리원의 최종 사업연도와 의료원의 최초사업연도로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의료원이 관리원의 재산,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 및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같은뜻 서면2팀-2141, '07.11.23, 서면2팀-1150, '06.6.19, 법인46012-559, '00.02.28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