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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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탄소배출권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법인세과-615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주주가 탄소배출권을 발행받는 경우 질의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교토의정서에 의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온실가스배출권)이 발행됨.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해외 2개사(B, C사)와 국내 4개사(D, E, F, G사)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CDM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비용이 발생하나 CDM사업 신청 당시 등록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CER소유주들이 CER지분만큼 비용을 충당하여 CER 발행 여부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함.
- CER지분은 당해 법인 사업을 개발할 당시 모든 주주들이 계약서를 체결함. 이것은 주요 주주들이 당해 법인에 투자를 하는 전제 조건이므로 CER의 실질적 소유주는 질의법인이 아닌 CER소유주들 임.
□ 질의요지
- CER발행에 의한 수익이 질의법인의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