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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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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등
재산세과-920생산일자 2009.05.11.
AI 요약
요지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3. 한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4. 우리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5.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상담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12.20.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를 3천만원에 취득

- 2004.12.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4.26. 재건축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수원 소재 B아파트 취득(처 명의)

- 2005. 8.10. A아파트 재건축으로 이주 시작

- 2006.10.13. 수원 소재 아파트에 거주 시작(현재까지 거주)

- 2009. 7. A아파트 재건축 완료되어 입주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 준공 이후 B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 A아파트 준공 후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 B아파트 양도 후 A아파트에 1년 거주한 후 10~11억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 A아파트 준공 전 1/2을 처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 A아파트 준공 후 1/2을 처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 A아파트의 1/2을 처에게 증여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어떤 손해와 이득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 2008.05.26.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2007.06.13.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49, 2007.03.23.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 2007.03.28.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