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0.31. 10년 이상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 매매계약
- 2006.11.29. 매매계약 주택 멸실
- 2006.12. 5. 토지 상태로 양도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2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 멸실 후 2년 이내 양도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④ 생략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⑥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 2005.04.1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