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6.13.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신 부친으로부터 형제들이 농지를 증여받음
- 2008. 11. 대구신서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농지가 수용됨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소득세법 제1항 제1항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와 같이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5.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외의 농지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해당 직계존속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