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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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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원천세과-453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투자신탁으로 가입하여 7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함
질의내용

質疑事項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투자신탁펀드로 가입하고 비과세 상품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7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에 해지 환매 함

 

○ 질의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금액계산시 지급받는 금액에서 저축불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투자신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매매차익 등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지

關聯法令

□ 관계법령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2.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2005.2.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신설 2008.2.22>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2.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