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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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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원천세과-456생산일자 2009.02.1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 그 조합원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1인당 1천만원 이하를 출자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質疑事項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에 출자하여 그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음

 

○ 질의내용

  조합등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지, 1천만원을 초과 출자하였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지

關聯法令


□ 관계법령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5. 2. 19. 개정)

□ 관계예규 검토

○ 서이-2769, 2004.12.29

【질의】

당 법인은 농협(조합)으로 2004년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2004.5.19. 조합 해산등기를 하여 현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은 매각처리중이며, 채무는 변제중에 있으며,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한 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2. 해산등기와 관련하여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어 2004.1.1.∼5.19., 2004.5.20.∼2004.12.31.까지의 기간이 각각 1사업연도가 되는바, 의제사업연도가 6월 이상이 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

3.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각 의제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4. 해산 및 청산관련 잔여재산의 분배가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와 관련하여

4-1.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1인당 출자금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인당 출자금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이 아니므로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1천만원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만 과세가 된다고 할 경우 안분계산의 방법은.

4-2.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에서 동 법문구가 한정하고 있는 법문구가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 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까지인지.

4-3. 배당소득의 의미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4-4. 조합원 회원 등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하는지.

【회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2와 관련하여,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63-0…2(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질의 3과 관련하여,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기준이 아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4. 질의 4-1과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5. 질의 4-2, 4-3, 4-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조합원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1팀-784, 2005.07.04

【제목】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 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

 당 조합은 2004년 3월 조합원 해산의결 및 주무부처의 해산인가를 거쳐 2004년 5월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절차를 거쳐 현재 청산진행 중에 있는 법인임.

(질의1) 당 조합원은 매년 조합원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배당하여 적립하였음. 당 조합이 동 사업준비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2) 조합원들의 출자원본외 청산수익에 대한 분배는 의제배당으로서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되는 지.

(질의3) 1인의 출자금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상기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예규 : 서면1팀-1496, 2004.11.5. ; 서면2팀-206, 2004.2.13. ; 서면1팀-37, 2005.1.11.)

○ 서면1팀-1496, 2004.11.05

【제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본인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회원으로서 개인택시새마을금고에 400만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또한 농협에 100만원 정도 조합원 출자를 하고 있는 중임.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의 농협에 대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과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2곳에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 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로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7, 2005.1.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