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원천세과-243생산일자 2009.03.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質疑事項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 이하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5%(2009년 12월 31일 이전) 소득세 특례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지

檢討意見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8. 12. 26.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2000. 12. 29. 개정)

□ 관련예규

○ 사전답변(법규소득 2009-0007, 2009.1.31)

 [ 제목 ]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농특세 부과 여부

 [ 요지 ]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답변내용]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6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 보유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8년도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례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특례세율(5%)이 적용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 재조예-125, 2004.2.26

 [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 해당 여부

 [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당해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소득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回信內容

○ 2009.3.23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