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 의】 ('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8.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거주)하거나 체류(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생산기관 | 문서(청구)번호 | 내용(요약) | 비고 |
생산일자 | |||
국세청 | 소득1264-2532 | 외국인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함 | 해외근무수당비과세 |
1983.07.17 | |||
〃 | 국이22601-39 | 외국인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함 | 해외근무수당비과세 |
1992.01.24 | |||
〃 |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4.01.06 | |||
〃 | 서면2팀-274 |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2007.02.07 | |||
〃 | 서면2팀-497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2007.03.23 | |||
〃 | 서면2팀-65 |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2008.01.10 | |||
구 국세심판원 | 국심2007서3153 | 청구인은 외국 영주권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및 외국인근로자 특례적용 |
2008.01.23 | |||
〃 | 국심2007서2832 |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2008.07.22 | |||
조세심판원 | 조심2008서777 |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2008.10.16 | |||
〃 | 조심2008서3462 |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2009.01.16 |
○ 재소득-296,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