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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616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임차한 토지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779(2006.05.08)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가 낙찰받은 토지는 용지 조성중인 관계로 용지조성 완료전까지는 명의변경이 제한됨. 상기 사유로 PFV는 A가 낙찰받은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용지조성 종료후 A명의로 변경된 시점에 PFV는 A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신축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할 예정임.

- 이 경우 상기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996(2005.07.05)

【질의】

(사실관계)

외국투자자와 내국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C”)는 17년의 존립기간 경과 후 해산한다는 전제하에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내국인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상권은 99년간 유효한 지상권을 PFC에게 설정하여 주고 PFC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서 명목회사 설립신고를 할 예정임.

PFC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다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이전에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이는 외국투자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상권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 등의 시행으로 지상권으로서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의 집행이 원할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것임.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FC가 최초설립자본금 및 추가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채권과 저당권의 매입하더라도 채권과 저당권이 매입 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되고, PFC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PFC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적용 유지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요건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법률 규정적용이 가능한 법인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 적용요건의 유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질의사항의 채권 및 관련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880(2006.12.06)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79(2006.05.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