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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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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세과-618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임원 퇴직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임원 퇴직급여 = 근속연수×월급여×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율

* 퇴직급여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지급함

- 임원의 3년차 월급여 100원․누진율 3, 4년차 월급여 120원․누진율 3인 경우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산정됨.

구분

계산근거

퇴직급여

3년차 퇴직급여

3년×100원×3

900원

4년차 퇴직급여

4년×120원×3

1,440원

○ 질의요지

- 임원의 근속연수 4년차 시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갑설) 확정기여형에서는 매년 근속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근속연수를 1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계산(360원이 손금)

 (을설) 근속연수가 4년이므로 3년차 대비 퇴직급여 증분액 540원 손금산입

【關聯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부칙>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9.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부칙>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② 영 제44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 3. 14.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