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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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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09-0214생산일자 2009.06.25.
AI 요약
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는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사용하던 면세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과․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예정

   - 철거대상 건물

    ․ 소재지 : ○○ ○○군 ○○면 ○○리 158

    ․ 건축면적 : 564.3㎡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 용도 : 창고 ․ 층수 : 1층

   - 신축예정 건물

    ․ 소재지 : ○○ ○○군 ○○면 ○○리 158

    ․ 건축면적 : 684.3㎡ ․ 구조 : 조립식 판넬 철골조

    ․ 용도 : 소매점(2개동) ․ 층수 : 1층

   - 철거일 : 2009. 5. 14.~15.

   - 철거비용 : 19,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신청내용

  ○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장 건물의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