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건설회사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 분납제”를 실시하고자 함.
총매매대금 | 계약금 | 입주잔금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2009.3.12 | 2009.4.23 | 2011.4.23 | 2011.10.22 | 2012.4.22 | |
280,000 | 10,000 | 90,000 | 60,000 | 60,000 | 60,000 |
- 계약금과 입주잔금(1차중도금)이 납부되면, 실입주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며 2년 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