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여러 사업 중의 하나인 전력사업 중 “발전소 1기”를 양도하고자 함
- 양도하고자 하는 발전소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당사와 양수자는 양자 합의하에 실사를 수행하고, 양수자가 전력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산만을 양수해오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부채] 사업과 관련된 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일체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음
[매출채권]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매출채권은 승계하지 않음
[토지] 당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예정임
[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 승계함
[재고자산] 일부만 승계함(약 319억 중 70억만 승계예정)
[전력공급계약등] 현재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승계함
[발전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사업 관련 인허가를 대부분 승계할 예정임
[종업원]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단,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입사 형식으로 채용할 예정임.
[기타 채권/채무]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승계하지 않음
- 동 양수도 거래 후 당사는 해당 사업장을 폐지할 예정이며, 참고로 쟁점 사업장의 매출액은 당사 매출액 대비 1%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76, 2008.10.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