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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한 경우 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77생산일자 2009.06.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서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고객에게 도시가스 공급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교부하고 있음

   - 고객이 우편물 분실시 주민번호 노출 등의 사유로 개인고객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기해 줄 것을 요망함

 (질의사항)

   - 세금계산서 서식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 만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