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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심사청구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추심 가능 여부
징세과-599생산일자 2009.06.29.
AI 요약
요지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제61조제4항에 따라 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매에 의한 매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은 ○○세무서에서 고지한 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에 있으며, ○○세무서는 체납된 소득세에 대하여 갑의 재산인 부동산, 정기예금, 펀드, 주택청약부금 등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함

나. 질의내용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중 정기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8.12.26. 개정)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개정 2007.12.31>】

④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ㆍ12ㆍ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연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3 【불복청구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하 다음 각 호에서 “불복청구 중”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1【매각의 대상】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월 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2004.2.19. 번호개정)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2004.2.19. 번호개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4.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67조 제2항(체납처분 등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5. 회사정리법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86.5.1. 개정)

 ○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처분집행중지】

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집행중지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01254-2409, 1992.05.01

 【질의】

 경기도 ○○시 ○○동 435-2 (환지 처분후 ○○시 ○○동 382-5와 383-22로 구분됨) 소재 1,795㎡ 양도에 대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187,754,440원을 1991년 11월 수시분으로 부과처분 하였으며 질의인은 납기에 납부하지 못하여 해당청에서는 공매절차를 취하여 1992년 4월 17일 현재 성업공사에서는 공매대행 중에 해당청에서는 1992년 2월 22일 동일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갱정하여 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568,200,738원을 부과처분하여 질의인은 1992년 4월 16일자로 해당청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불복 청구. 질의인은 해당청에서 애당초 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면 이미 불복청구를 하였을 것이나 해당청에서 처음에는 지방세 과세 표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여서 질의인은 이에는 인정하였기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예상했던 자금조달원에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행정청에서는 공매절차로 까지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 와중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부과처분하던 양도소득세를 갱정하여 공시지가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음.

 (질의1)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는 불복청구 계류 중에는 공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에는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동일한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동일한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이미 공개절차가 들어갔고 동시에 불복청구 계류중에 있을때에 공매 진행 가능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공매가 가능하다면 본문에서 언급한 질의인 같은 상황의 경우에 (즉, 만약의 경우에 행정청에서 의식적으로 공매처분 하고자 처음에는 소액으로 부과처분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지않으므로써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후 행정청에서 다시 처음보다 고액으로 부과처분하여 납세자가 이에 불복청구 하였을 경우에도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보완장치는?

  【회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715, 2007.06.01

【질의】

- 질의인의 납세이력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및 요청한 자료의 보관기간

- 압류재산의 매매가능 여부 및 공매절차

【회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므로 공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