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 처분액의 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 처분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
법인세과-3269생산일자 2008.11.05.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됨(령§86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기지분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으로 보도록 규정함(국조법§14).

○ 질의요지

-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의 배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처분액이 배당된 것으로 볼 지 여부